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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, 정보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기준

by allekto 2021. 8. 23.

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

 

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
  ▷ 온라인 신청방법

    (신용·체크카드) 카드사 홈페이지 (예정)

     (선불카드·지역사랑 상품권) 지자체 홈페이지 (예정)

   문의 : 국민콜 110


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

  ▷ 온라인 신청방법

    신청 없음 (대상자 일괄지급)

   문의 : 129 / 거주지 기준 읍··동 주민센터 (시··구청)


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

  ▷ 온라인 신청방법

    희망회복자금.kr

   문의 : 1899-8300 / 희망회복자금114.kr


소상공인 손실보상

  ▷ 온라인 신청방법

    ◆ (준비 중)

  ▷ 문의 : -


상생 소비 지원금

  ▷ 온라인 신청방법

    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(예정)

  ▷ 문의 : -


 

 

지원내용별 상세

 

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
  ▷ 지원금액 : 1인당 25만 원

     대상 요건

      가구 소득 하위 80% +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

       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

  ▷ 신청/지급기간

     8월 중 신청(예정)

  ▷ 신청절차

     온라인 신청 (예정)

      ◇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사 홈페이지

      지역사랑 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   

    ◆ 오프라인 신청 (예정)

      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

       지역사랑 상품권(지류형), 선불카드 : 읍면동 주민센터/지역 금고

     찾아가는 신청 (예정)

     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,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* 신용·체크카드/선불카드/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

  ▷ 문의 : 국민콜 110


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

  ▷ 지원금액 : 1인당 10만 원 (추가 지급)

     대상 요건

       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

* 긴급복지 / 한시생계지원(1차 추경) / 상생 국민 지원금(2차 추경)과 중복수급 가능

  ▷ 신청/지급기간

     8월 24일 지급(예정)

  ▷ 신청절차

    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

*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(가구 대표계좌 일괄지급)

* 기초생활보장 의료·교육급여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

  주민센터에서 신청, 계좌 확인 후 지급 

  ▷ 문의 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/ 거주지역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

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

  ▷ 지원금액 : 최대 2,000만 원

     대상요건

       [집합금지] (20.8.16~21.7.6) 기간 중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

  ▷ 지원금액 : 최대 900만 원

     대상요건

       [영업제한] (’20.8.16~’21.7.6) 기간 중 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 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

          (소상공인 포함)

  ▷ 지원금액 : 최대 400만 원

     대상요건

       [경영위기] 업종* 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   

  ▷ 신청/지급기간

     8월 17일~ 1차 신속 지급

    8월 말~ 2차 신속 지급(8월 중 별도 안내)

     9월 말~ 확인 지급 (9월 중 별도 안내)

     이의신청 (일정 등 별도 안내)

  ▷ 신청절차

     온라인 신청 (희망회복자금.kr)

       (1차 신속 지급)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

          통보 후 온라인 신청 

       (2차 신속 지급) 1인 다수사업체, ’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

       (확인 지급) 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 간단한 추가 증빙자료 온라인 업로드 및 신청

       (이의신청)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

  ▷ 문의 :  1899-8300 / 희망회복자금114.kr
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

  ▷ 지원금액 : 방역 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,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

     대상요건

       (21.7.7)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

  ▷ 신청/지급기간

    ◆(추후 공지)

  ▷ 신청절차

    ◆(추후 공지) 

  ▷ 문의 :  -


상생 소비 지원금(카드 사용 캐시백)

  ▷ 지원금액 :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(카드 캐시백)

     대상요건

       신용·체크카드(법인카드 제외) 사용자 중 ’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

          3% 이상 증가한 경우 (초과분의 10% 캐시백, 10만 원 한도)

* 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명품 전문매장, 유흥주점 사용액

  ▷ 신청/지급기간

     추후 확정·공지 (2개월간 시행 예정)

  ▷ 신청절차

      온라인 신청 ‘개인별 전담 카드사’ (예정)

* 개인별 전담 카드사 지정→ 개인 보유 전체 신용·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→ 전담 카드사에서

  익월 중 캐시백 지급

  ▷ 문의 :  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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