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
▶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▷ 온라인 신청방법
◆ (신용·체크카드) 카드사 홈페이지 (예정)
◆ (선불카드·지역사랑 상품권) 지자체 홈페이지 (예정)
▷ 문의 : ☎ 국민콜 110
▶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
▷ 온라인 신청방법
◆ 신청 없음 (대상자 일괄지급)
▷ 문의 : ☎ 129 / ☎ 거주지 기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시·군·구청)
▶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
▷ 온라인 신청방법
▷ 문의 : ☎ 1899-8300 / ☎ 희망회복자금114.kr
▶ 소상공인 손실보상
▷ 온라인 신청방법
◆ (준비 중)
▷ 문의 : ☎ -
▶ 상생 소비 지원금
▷ 온라인 신청방법
◆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(예정)
▷ 문의 : ☎ -
지원내용별 상세
▶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▷ 지원금액 : 1인당 25만 원
◆ 대상 요건
◇ 가구 소득 하위 80% +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
◇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
▷ 신청/지급기간
◆ 8월 중 신청(예정)
▷ 신청절차
◆ 온라인 신청 (예정)
◇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사 홈페이지
◇지역사랑 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
◆ 오프라인 신청 (예정)
◇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
◇ 지역사랑 상품권(지류형), 선불카드 : 읍면동 주민센터/지역 금고
◆ 찾아가는 신청 (예정)
◇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,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* 신용·체크카드/선불카드/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
▷ 문의 : ☎ 국민콜 110
▶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
▷ 지원금액 : 1인당 10만 원 (추가 지급)
◆ 대상 요건
◇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
* 긴급복지 / 한시생계지원(1차 추경) / 상생 국민 지원금(2차 추경)과 중복수급 가능
▷ 신청/지급기간
◆ 8월 24일 지급(예정)
▷ 신청절차
◆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
*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(가구 대표계좌 일괄지급)
* 기초생활보장 의료·교육급여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
주민센터에서 신청, 계좌 확인 후 지급
▷ 문의 : ☎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/ ☎ 거주지역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▶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
▷ 지원금액 : 최대 2,000만 원
◆ 대상요건
◇ [집합금지] (’20.8.16~’21.7.6) 기간 중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
▷ 지원금액 : 최대 900만 원
◆ 대상요건
◇ [영업제한] (’20.8.16~’21.7.6) 기간 중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
(소상공인 포함)
▷ 지원금액 : 최대 400만 원
◆ 대상요건
◇ [경영위기] 업종* 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(소상공인 포함)
▷ 신청/지급기간
◆ 8월 17일~ 1차 신속 지급
◆ 8월 말~ 2차 신속 지급(8월 중 별도 안내)
◆ 9월 말~ 확인 지급 (9월 중 별도 안내)
◆ 이의신청 (일정 등 별도 안내)
▷ 신청절차
◆ 온라인 신청 (희망회복자금.kr)
◇ (1차 신속 지급)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
통보 후 온라인 신청
◇ (2차 신속 지급) 1인 다수사업체, ’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
◇ (확인 지급) 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
◇ (이의신청)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
▷ 문의 : ☎ 1899-8300 / ☎ 희망회복자금114.kr
▶ 소상공인 손실보상
▷ 지원금액 : 방역 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,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
◆ 대상요건
◇ (’21.7.7)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
▷ 신청/지급기간
◆(추후 공지)
▷ 신청절차
◆(추후 공지)
▷ 문의 : ☎ -
▶상생 소비 지원금(카드 사용 캐시백)
▷ 지원금액 :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(카드 캐시백)
◆ 대상요건
◇ 신용·체크카드(법인카드 제외) 사용자 중 ’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
3% 이상 증가한 경우 (초과분의 10% 캐시백, 10만 원 한도)
* 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명품 전문매장, 유흥주점 사용액
▷ 신청/지급기간
◆ 추후 확정·공지 (2개월간 시행 예정)
▷ 신청절차
◆ 온라인 신청 ‘개인별 전담 카드사’ (예정)
* 개인별 전담 카드사 지정→ 개인 보유 전체 신용·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→ 전담 카드사에서
익월 중 캐시백 지급
▷ 문의 : ☎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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